[속보]내부정보 활용 '3기 신도시 투기' LH 직원 무죄 선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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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16:00
재판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지는 공직자가 기밀의 성질이 있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내부정보'는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 아니므로 A씨가 이 정보를 취득·이용해 지인과 투기를 공모했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는 피고인들이 기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부정보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고, 어떤 취지로 작성됐는지 등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등을 보면 투기 범행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검사가 '내부정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는 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지인 2명과 함께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에 토지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215&aid=000099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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