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병가 내고 열흘간 스페인 여행 다녀온 간 큰 공무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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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13:00
https://news.v.daum.net/v/20211103060038799?x_trkm=t
이 직원은 "집에서 쉬던 중 친구와 갑자기 해외여행을 가게 됐다"고 진술했지만, 병가를 내기 두 달 전 이미 항공권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해외여행을 위해 병가를 낸 셈이 된 이 직원은 그 기간 연가 보상금 등으로 44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동구청은 과다 지급된 연가 보상금 등은 환수했지만, 비교적 낮은 수준의 징계인 '불문'으로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