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따 티셔츠" = 과태료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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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19:00
염따는 티셔츠 소재를 ‘면 일거임. 잘 모름’이라고 적었고,
품질보증기준은 ‘품질이 매우 안 좋다! 기대 금지’라고 했다.
슬리퍼 역시 소재를 ‘모름. 그냥 싸구려 슬리퍼임’이라고 소개했고,
품질보증기준은 ‘보증 못 함. 진짜 품질 안 좋음. 제발 안 사시는 걸 추천’이라고 했다.
상품정보 제공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행정규칙으로,
통신판매업자는 상품을 판매할 때 품목별 정보의 내용과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이벤트성으로 무료로 나눠주는 상품일 경우 상품정보 제공고시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다”며
“시정 조치 대상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