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따 티셔츠" = 과태료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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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따 티셔츠" = 과태료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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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따는 티셔츠 소재를 ‘면 일거임. 잘 모름’이라고 적었고, 

품질보증기준은 ‘품질이 매우 안 좋다! 기대 금지’라고 했다. 


슬리퍼 역시 소재를 ‘모름. 그냥 싸구려 슬리퍼임’이라고 소개했고, 

품질보증기준은 ‘보증 못 함. 진짜 품질 안 좋음. 제발 안 사시는 걸 추천’이라고 했다.


상품정보 제공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행정규칙으로, 

통신판매업자는 상품을 판매할 때 품목별 정보의 내용과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이벤트성으로 무료로 나눠주는 상품일 경우 상품정보 제공고시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다”며 

시정 조치 대상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7 Comments
호에에엥 2021.11.02 19:00  
ㅋㅋ저런데도 사는거보면 ㄹㅇ 개돼지 많네
호에에엥 2021.11.02 19:00  
ㅋㅋ저런데도 사는거보면 ㄹㅇ 개돼지 많네
데미안릴라드 2021.11.02 19:00  
[
수달이 2021.11.02 19:00  
나락으로 가는구나 빠끄
츤데레너부리 2021.11.02 19:00  
진짜 개돼지들 많은거같다. 유튜브에 형님형님하면서 똥꼬빠는애들은 뭐가좋다고 개처럼 따르는지모르겠음
아재 2021.11.02 19:00  
과대료 현금으로 내는거 유튭 쇼츠 올려서 어그로 2탄 빨고 "상품정보표시 제대로 한 버젼 딱 3일 주문 받는다" "이 참에 퀄도 좀 올림 신을만 하게 빠끄!"
천중도복숭아 2021.11.02 19:00  
여러분 너무 노여워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