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성추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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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4 15:00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14&aid=0004738501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해자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다면 당시에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추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피해자가 인식을 못했는데 성추행이라고?
"연극배우인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앞 놀이터 나무의자에 앉아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10대 B양 뒤로 몰래 다가가 상의 위에 몰래 소변을 본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이건 성추행이 맞지..
옷에다가 오줌을 갈겼네 ㅋㅋㅋㅋㅋ